◎36곳 적발 1곳 공사중지 요청/환경처 45곳 점검전국에 건설중인 45개 골프장중 80%인 36곳이 산림 및 농지를 불법훼손하거나 침사지 미설치,고진동 폭약사용 등 각종 환경영향 평가 협의사항을 어긴채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환경처는 10일 지난 8월중 전국에 건설중인 45개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협의 사항 이행여부 일제점검 결과 화산골프장(경기 용인군 이동면 화산리)에 공사중지 요청을 하고 35개 골프장에는 환경영향 평가협의 사항 이행촉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산골프장의 경우 산림 및 농지 2천여평을 불법훼손하고 진동이 약하 폭약을 사용토록 돼있는 환경영향 평가협의 사항을 무시,다이너마이트를 대량 사용하는 등 불법공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진그룹의 한일 KAL골프장,한라그룹의 금강 골프장,신원월드의 골프장 등은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이 미흡하고 다이너마이트 사용,차음벽 미설치 등으로 적발됐다.
태영골프장은 침사지용량 부족,절성토 높이 초과,고진동 폭약사용 등으로 적발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