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전환사채(CB) 등 해외증권의 전환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은 전환주식을 국내에서 매각한 자금으로 모든 상장주식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게된다.전환주식의 국내 매각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그러나 외국인 전체로는 상장기업 발생주식 총수의 5%,1인당 투자한도는 2% 이내로 제한된다.
재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전환주식 매각대금의 국내재투자 허용방안」을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해외증권 전환주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며 해외영주권을 가진 해외교포도 포함된다.
국내 재투자 재원은 해외증권 전환주식을 국내에서 매각해 취득한 원화자금에 한정되나 외국인이 재투자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신주인수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해외에서 추가로 들여 올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금은 원금은 물론,배당 및 자금이득 등 투자이익을 모두 외국환은행의 인증으로 자유로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