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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해씨 무기선고/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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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해씨 무기선고/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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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9일 사형을 구형받은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피고인(33·본명 박기평)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구성 등)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맹은 조직원 3천여명이 활동해온 남로당이후 최대 혁명조직으로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부인하며 무장봉기를 통해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우리사회가 사회변혁운동에 대해 수용과 관용의 폭을 넓혀왔고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온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사형구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선고가 끝난뒤 법정을 나서며 『선고형량이 예상보다 장기형이지만 앞으로 계속 성실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판정에는 박피고인의 가족·친지 및 대학생 등 방청객 1백50여명이 나왔으며 별다른 법정소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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