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출입이 통제된다. 경찰청은 미성년자보호법이 발효되는 이날부터 매일 하오8시∼다음날 새벽5시 사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의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8일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서울 이태원 등 유흥가·우범지역 81개 지역에 일제히 출입제한구역 표지판을 세우는 한편 9일 하오부터 해당지역에 이동파출소를 설치,순찰차를 고정배치하고 조기귀가 방송을 하는 한편 생활지도교사 및 청소년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적발된 미성년자는 보호자나 학교측에 인계해 선도토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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