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8일 관광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퇴폐행위를 알선·유도한 경우 20만∼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1백만∼3백만원으로,부당한 수수료·금품수수는 2백만∼3백만원에서 2백만∼5백만원으로 과징금을 올리기로 했다.교통부는 요금덤핑을 한 경우 10만∼1백만원이던 과징금도 1백만∼5백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롯데월드,드림랜드 등과 같은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현재 3군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국내여행업체의 영업소 설치를 제한없이 허용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법개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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