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정년 등 남녀 고용차별사례를 사업장별로 일제 점검해 위반업체는 의법조치하라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노동부는 지난 88년 4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정년,결혼 또는 임신을 이유로 한 퇴직강요 등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사립대학병원 호텔 등 일부 업종에서 남녀고용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업종의 인사규정 등을 재점검 기한내에 개선하지 않은 업소는 고발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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