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5일 전남 나주의 지방공단 건설예정 지역과 경북 상주 경남 창원의 온천개발지역,경북 영일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경남 함양의 농공단지 예정지역 등 1개 시 6개 군 2백58.15㎢(7천8백19만평)를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개발관련 지역과 녹지지역 등 모두 8천8백26.85㎢를 오는 7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또는 신규 지정하고 투기거래 가능성이 적은 99.78㎢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6일 만료되어 재지정되는 지역은 ▲서울 등 6대 도시의 녹지지역 1천4백76.77㎢와 ▲전국의 개발관련지역 7천91.93㎢이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신고구역의 지정에 따라 종전 전국토의 43.06% 4만2천7백38.37㎢이던 허가제 실시지역이 전국토의 43.25% 4만2천9백31.54㎢로 늘어나게 되며 신고구역은 전국토의 42.03% 4만1천7백22.62㎢에서 41.89% 4만1천5백85.75㎢로 줄어들게 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