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토지소유자가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인우보증서를 대신 내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법무부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대법원은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때 같은 구역내 토지를 소유한 성년 2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토록한 인우보증제도가 사기·부정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폐지키로 했다.
대법원은 그대신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나가거나 변호사 등이 토지소유자임을 확인해준 서류를 공증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권리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장기간 말소된채 방치된 등기중 68년 12월31일 이전에 기재된 저당권·질권 등의 등기는 이 법 시행후 90일내 신고가 없으면 권리를 말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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