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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위/고재학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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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위/고재학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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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주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지병으로 별세한 배석 전대법관 후임에 박만호 법원 행정처차장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고 발표한뒤 다음날 총무처를 통해 대법관 임명제청서를 청와대로 보냈다.청와대는 이에따라 대통령 명의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보내 동의안이 가결되는대로 박차장을 신인 대법관에 임명케 된다.

현행 헌법 제104조 2항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번의 임명제청 과정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너무 당연한 직권행사를 놓고는 지금 사법부 독립의 전기를 마련한 일이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채롭다.

이제까지 청와대에서 먼저 나오던 대법관 임명소식이 법원기자실에서 발표된것은 사법민주화가 실현돼 가고있다는 증거라며 청와대에서 신임 대법관을 사실상 지명해오던 관행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기는 이들이 많다.

대법원의 한 간부는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데도 지금까지는 명목상의 허울에 불과했었다』며 『지난해 12월 김대법원장이 취임한뒤 김석수 대법관에 이어 박차장을 단수로 임명제청한 것은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제청권을 확보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사실 종전의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장은 임명해야할 대법관 숫자의 2∼4배 가량을 대통령에게 추천,낙점을 받은뒤에야 형식적으로 임명제청 절차를 밟는 민망한 모습을 보였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지금처럼 대법관 후보를 단수임명 제청한 것은 사법권 독립이란 측면에서 획기적인 사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법원관계자들의 분석처럼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체정권을 행사,대법관을 독자적으로 인선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것 같아 개운치 않다. 김대법원장이 지난달 중순 노태우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박차장을 단수 임명제청키로 사전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저간의 사정이야 어떻든 외형상의 절차만 보고 법원이 크게 반가워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여망이 너무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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