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4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방화시대를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14대 국회부터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헌법을 개정,지방자치단체를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민자당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감사권과 조사권이 규정돼 있는만큼 국감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더라도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이와관련,김종호 원내총무는 『지방화 시대에 맞춰 관련법을 개정,지방자치단체를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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