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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선박도 수출통계 계상/상공부 “관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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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선박도 수출통계 계상/상공부 “관례” 해명

입력
199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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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축소하기위해 정부가 실제로 수출이 안된 선박과 자동차를 수출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상공부는 3일 수출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상공부는 현재 대우조선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원유운반선 등 3척의 선박(2억2천만달러 상당)은 통관시점을 인도일이 아닌 도크를 떠난 시점으로 잡는 관례에 따라 수출도 계상했다고 밝혔다. 상공부 관계자는 통상공정이 95%에 달한 선박은 시운전을 위해 보세구역인 도크를 떠나야 하는데 이때 세관원이 승선,공정을 점검한뒤 수출면장을 발급한다고 해명했다.

또 자동차의 경우도 선적물량에 대한 수출면장을 선적직전 발급하기 때문에 통관된 자동차가 부두에서 선적대기중일때도 수출로 잡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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