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 공사중지 요청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건설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중 80% 이상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처는 3일 7∼8월에 건설중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55가지를 사후 점검한 결과 82%인 45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어겨 코타레저타운(충북 중원)을 대상으로 관할관청에 공사중지 요청하고 남양국민 휴양지건설 등 44곳에 협의사항이행 촉구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코타레저타운은 충주호 수질보전을 위해 오수발생량을 하루 5백55톤으로 제한토록 한 협의사항을 어기고 공사해 왔다.
남양개발이 건설중인 남양국민 휴양지는 옹벽미설치 수목이식 부족,한국화약이 시공자인 군자공유 수면매립사업은 오일차단막 미설치 등으로 협의사항 이행촉구 공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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