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한도 3% 안넘게/가명·이름 빌릴땐 매각 명령재무부는 3일 내년 1월초부터 국내상장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허용하되 한종목당 외국인 투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을수 없으며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는 발행주식의 3%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기·수도 등 공익 목적사업이나 해운·항공·광업·통신업·금융업 등 산업정책상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8%로 제한하고 해외증권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투자한도를 20%까지 높게 설정할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시시장 개방방안을 확정,해외공관과 국내 주재 외국금융기관 및 대사관에 통보했다.
재무부는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투자등록제를 도입,고유번호가 부여된 투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실명으로만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팔수 있도록 했다.
또 주식투자 원금 및 매매차익 등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국제수지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국내증시 및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특히 외국인의 투자자금 관리를 강화,주식 투자용 외화자금의 원화인출은 주식매입 자금 및 국내 체재비로 제한하고 외국환은행과 증권회사간의 업무연결 체제를 마련,본인이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거나 차명·가명으로 투자할 경우 즉각 매각 명령을 내리거나 대외송금을 제한하며 상습적인 불법거래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국내주식 투자를 금지시키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주식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등 해외증권 보유자는 오는 10월부터 전환주식의 매각대금으로 국내증시에서 주식을 매입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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