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일 개청이후 한달동안 지명수배된 시국사범이나 조직폭력배 검거실적이 부진한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수사·강력과장 등 총경급 간부 41명에게 무더기로 경고장을 보내자 경찰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행정채널로 미처 경고장을 받지못한 서장들은 자신이 경고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느라 부산을 떨었고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여타총경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듯 편치않은 기색이다.
경찰청은 이에앞서 지난달 15일 검거실적이 미미한 일선서 해당과장 24명을 1차로 계고조치한데 이어 20일 2차로 일선서 과장 48명을 계고하는 등 모두 72명의 경정급을 문책했었다.
경찰청은 이달말까지 여전히 실적이 부진할 경우 지방청장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할 것이라고 이미 지난달 31일 열린 전국 지방청장회의에서 밝혔다. 「계고」와 「경고」는 급여나 신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징계와 다르지만 경무관 승진을 앞둔 고참 총경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조치이다.
이 때문에 대도시 등 대부분의 서장들이 가정을 포기한채 서장실이나 관사에서 먹고자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인의 사망도 모르고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총경까지 나오고 있다.
민생치안을 확보하려는 경찰이 영을 세우고 일선 간부들을 독립하기 위해 문책까지 불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상명하복의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의 집단문책은 대상자의 사유와 치안현실이 경시된 측면이 있다. 서울시내의 경우 서대문 동대문 관악 등 대학을 끼고 있는 서장들은 거의 경고를 받았고 해당 수배자가 없는 곳은 문책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됐다. 경고대상자 중에는 부임한지 20일이 안된 사람들도 끼어있다.
닦달만 한다고 해서 치안이 확립되고 10·13대 범죄전쟁선포 1주년을 빛낼 가시적 실적이 쌓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89년 9월 치안본부 4차장이된 이래 거의 집에 들어가보지 못했다는 김원환 경찰청장 등 경찰수뇌가 이런 점을 모를리 없는만큼 구태의연한 독려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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