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교직안정과 교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들도 국·공립 교원과 같이 시·군·구단위 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부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주택조합설립 개선방안을 마련,무주택 사립교원들에게도 ▲교육공무원과 별개로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교육공무원 직장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교육공무원과 함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했다. 현재 교원주택조합은 전국 1백79개 시·군·구 교육청 가운데 19개 교육청에서 결성,1천3백81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15개 시·도 교육청중 6개 교육청서 주택조합(가입자 7백44명)을 결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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