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특수대는 1일 밀수입된 중국산 홍삼을 질좋은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팔아온 이연순씨(52·여·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의516) 등 서울 경동시장내 인삼가게 주인 19명을 인삼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올 1월초부터 지금까지 신원을 알수없는 40대 남자로부터 밀수입된 중국산 홍삼과 백삼 등을 근당 1만7천∼1만8천원에 사들인뒤 이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10만∼12만원씩 받고 팔아 모두 7백3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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