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사흘간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한집에 사는 세입자들로부터 도둑누명을 쓴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살고있는 서울 종로구 숭인2동 178의154 김영묵씨(54·상업) 집에 4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이모양(19·봉제공)을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양은 지난달 24일 하오1시40분께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옆방 이상규씨(22) 방문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고 26일 하오2시15분께는 또다른 세입자 이모양(18)의 방안에 불붙은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르는 등 3일동안 4차례나 불을 질러 모두 2천1백3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이양은 8가구 20여식구가 세들어사는 공동주택에 지난 3월 입주해 살아왔는데 지난달 23일 옆방의 우산 1개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세입자들로부터 욕을 먹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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