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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지구촌경제/특파원리포트)

입력
199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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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장가 강요 일 현지법인에 벌금독일연방 카르텔 감독 통제처(공정거래위)는 자사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위해 대리점들에 소비자판매 권장가를 지킬 것을 강요해온 일본 히타치(일립) 현지 판매법인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2만5천마르크의 벌금을 부과했다.

「히타치 세일즈 오이로파」사는 89년부터 자신들이 정한 소비자 권장가격 이하로 물건을 파는 대리점들에 제품공급을 중단하고,다른곳에서 자사제품을 조달하는 것도 먼저 허위주문을 내 매점하는 등 교묘히 막아왔다.

또 구속력없는 권장가격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다시 제품을 공급,소비자들이 싼 값으로 살수있는 기회를 막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 판정은 독일 전자제품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의 「오만한」 거래자세에 대한 독일상인들의 반감이 처음 구체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베를린=강병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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