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서 「향군법 위반」등 넘기기로/성과보아 전경찰 확대예비군 훈련불참 등 각종 행정법규 위반혐의로 고발된 시민들이 정해진 날짜에 번거롭게 경찰서에 찾아가지 않고 집 가까운 파출소에서 편리한 시간에 조사를 받도록 경찰의 조사업무가 개선된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31일 주요사건 조사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고발자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쳐온 단순조사업무의 파출소 이관계획을 마련,관내 25개 파출소중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미아2동,장위3동 등 10개 파출소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단순행정범 조사를 맡도록 했다.
종암서는 이를 위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조사업무를 실시하고 파출소별로 2명씩 조사요원을 지정,운영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필수 질문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8일까지 교육·사건 배정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파출소에 이관되는 단순 조사업무는 형법범죄가 아닌 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병역법,자동차관리법 위반 고발사건으로 종암서는 성과를 보아 대상사건과 조사업무 파출소를 늘려가기로 했으며 서울 경찰청도 종암서의 실적을 종합검토,서울시내 전 경찰서로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법규 위반사범들은 일반 고소사건과 마찬가지로 각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간단한 조사를 받기위해 피고발자들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사기 등 지능적 고소사건까지 함께 처리해야하는 경찰의 조사계 요원들도 전체 사건의 70% 이상인 행정범처리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는 실정이다.
종암서의 경우 지난 6∼7월 2개월간 조사계에 접수된 4백52건중 사기 등 지능사범 1백25건을 제외한 72%가 향군법 위반 등 행정범이었다.
또 경찰청에 의하면 향군법 위반사례는 88년 6만3천5백여건에서 89년 7만1천7백4건,90년 7만2천86건으로 계속 증가,서울지역의 경우 월평균 2백여명이 향군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있다.
행정법 위반사범은 대부분 거주지를 자주 이전,이전신고를 늦게하거나 생계문제로 훈련에 불참하는 영세민들이 많은데 체형이 아닌 벌금형이 대부분인 이들이 경찰서에 출두하느라 또다시 생계에 지장을 받는 불편이 계속돼왔다.
지금까지 단순조사업무의 파출소처리는 경찰서가 먼 지방을 중심으로 일부 실시돼왔으나 서울의 각 경찰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파출소까지 시국치안에 동원되는 바람에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이동섭 종암경찰서장(54)은 『행정범 조사가 파출소로 이관되면 시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것』이라며 『경찰내부에서도 업무분산,파출소 직원의 자질향상 등 부수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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