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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 유죄판결땐/국회의원 직무정지/선거법개정 국회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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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 유죄판결땐/국회의원 직무정지/선거법개정 국회건의

입력
199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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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30일 선거범으로 1심에서 당선의 효력과 관련되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이 확정될때까지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이를 국회에 제출했다.선관위는 이 의견서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또는 구·시·군 선거연락소장,후보자 가족이 선거범죄로 징역이나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도 해당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선거소송을 현행 1심제에서 선거 또는 당선무효 판결을 받을경우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당선자에 대해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한편 선겅사범재판은 심급별로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의견제시는 그동안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국회의원칙을 수행할 수 있어 선거법이 실횬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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