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0일 무릎연골제거 수술 등 고의적 자해성 수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지방병무청 별로 지난해 1월이후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관계서류를 정밀 재검토키로 했다.병무청은 서류검토를 통해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가려내 신체검사 등을 실시,고의로 군복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전원 형사고발과 함께 입영조치키로 했다.
병무청은 또 앞으로 자해성 수술 등을 이용한 병역면탈을 막기위해 징병검사나 입영부대 신검때 1∼2개월전에 무릎·척추 등 징병처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신체부위의 수술을 받은 사람은 전원 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고의적 기피기도자로 드러나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31일 상오 병무청 회의실에서 전국지방병무청 징병관(징병검사판정관)과 감사담당관 및 수석군의관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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