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응력 높여 재범방지 기대/교통비 제외 임금 개인통장 적립/도주·일반인과 마찰등 부작용 우려도법무부가 10월부터 재소자 기능인력을 건설현장 등 산업체에 대거투입키로 하고 30일 50명을 분당 신도시아파트 공사현장에 시범출역시킨 것은 교도행정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 조치로 평가된다.
교도소내 기능인력이 기업체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가공해 납품하는 위탁작업은 간혹 해왔고 제조업분야에서 일부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외부통근 작업을 실시한 예는 있지만 기능자격증을 갖춘 교도소내 산업인력을 산업현장에 대규모 투입한 적은 없었다.
법무부는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체에 기능재소자를 투입함으로써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체현장의 현안을 해소시키고 재범방지 및 갱생기반 조성이라는 교도행정상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사용할 기회가 없어 무력감에 빠져있는 재소자들에게 근로습성을 체득케하는 동시에 기술의 현장적응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비 등을 제외한 임금의 90% 상당을 작업상여금으로 개인통장에 적립해두었다가 출소할때 지급해 자급기반을 다지도록 하는 등 출소후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미장기술을 가진 기능재소자가 1일 3만원의 일당을 받고 2년동안 6백일의 통근작업을 할 경우 출소할때 1천6백20만원을 받을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목돈이 없는데다 전과자를 냉대하는 사회분위기에 적응치 못하고 재범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볼때 이같은 임금은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도주우려가 없는 모범수를 취업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도 소내질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분당현장에 투입됐던 재소자 김모씨(34)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처지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임금까지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 재소자가 무척 들떠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참되게 살아갈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일각에서는 기본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각종 안전사고 및 도주 등의 문제와 기존 공사장 인부와의 마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재소자들이 사회에서 낙오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을때 심리적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도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효과적 통제가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상 재소자들이 몰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각종 수칙을 어길 우려가 크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나 난동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재소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될 현장인부들과의 마찰을 예방하고 재소자들이 기능인력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 일용 노동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재소자는 죄질과 형량이 다른 3인을 1조로 하고 3개조를 1개반으로 구성해 상호지도토록 하는 한편 주변계호를 철저히 해 각종 안정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라며 『초기에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재소자들에게 일하는 기쁨과 갱생의 기틀을 마련해줄 기능인력의 산업체 투입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창민기자>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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