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후로 실시연기9월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폐기물처리비 예치제도가 관련부처 및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대상품목 및 요율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고 실시시기도 10월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환경처는 30일 최근 열린 경제차관회의와 관계부처 실무자회의에서 상공부 농림수산부 교통부 등이 이 제도에 반대함에 따라 7개 대상품목중 자동차를 제외하고 예치요율도 훨씬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실시시기도 관계부처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10월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처리를 위해 지난달 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용기류·전지류·타이어·윤활유·자동차·가전제품·합성수지 등 7가지를 폐기물처리비 예치제의 대상품목으로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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