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이른바 피리미드 판매가 내년부터 금지된다.상공부는 30일 사행적인 다단계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물건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특정안 이익을 주는 다단계(피라미드) 판매방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물리도록 했다.
또 판매자에게는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체결후 7일이내(다단계 판매는 14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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