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정극수 부장판사)는 29일 88년 4월의 천호대교 버스추락사고의 운전사 전재영 피고인(55)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불량 재생타이어의 펑크가 사고원인이라는 검증결과를 인정해 운전사 과실을 주장하는 검찰항소를 기각,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전피고인은 88년 4월1일 하오4시45분께 수도교통 소속 서울5 사4961호 572번 시내버스를 몰고가다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 순간 버스가 왼쪽으로 쏠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넘고 강물로 추락,승객 19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재생타이어에 의한 사고라는 점이 인정돼 무죄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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