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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 2명 사형 확정/인명 살상없이 상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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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 2명 사형 확정/인명 살상없이 상습폭행

입력
199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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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상고기각… 공범들엔 무기징역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8일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파괴범 일당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진순(20·무직) 김모피고인(19·무직) 등 2명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박영환(20·무직) 김권석피고인(20·무직) 등 공범 2명의 상고도 기각,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피고인 등은 지난해 6월12일 상오4시40분께 서울 강동구 둔촌동 강모씨(41·여) 집에 침입,부엌칼로 일가족 4명을 위협한뒤 강씨의 딸(21)을 차례로 성폭행하고 1천5백여만원의 금품을 빼앗는 등 10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빼앗고 부녀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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