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에 해묵은 과제로 꼽히고 있는 의료수가 및 정부수가의 과다지급,무함보험 가입조항 등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보의료수가의 고시제도 ▲정비업체와 확대 및 정부수가의 신고요금 체제 전환 ▲일정금액 이상 유한보험 가입자에도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는 교특법의 개정 및 무한보험 폐지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부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빈 재무부 제1차관보)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소비자 단체·학계·업게에서 제시한 이같은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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