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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불허” 불구 교내자판기 운영/국제대,학생회 간부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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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불허” 불구 교내자판기 운영/국제대,학생회 간부등 고소

입력
199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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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6천여만원 횡령혐의”/법정비화 조짐… 귀추주목/타 대학선 학생반발 우려 “방임”대학과 교육부가 학원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의 교내 자판기 운영을 금지시키기로 한 가운데 국제대(학장 오덕영)가 처음으로 학교측의 승인없이 자판기를 운영한 학생회 간부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제대는 28일 학교측의 승인없이 교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해온 총학생회 산하 학생복지위원장 이인수군(22·행정 4) 등 2명을 횡령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했다.

학교측은 또 자판기설치 허용을 비롯한 학생복지개선 등을 요구하며 학생과 사무실을 점거한 총학생회장 한성수군(21·국문4) 등 학생회 간부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학교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학생들의 요구에 응한 (주)롯데칠성 자판과장 등 업체직원 2명도 현주건조물 침입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국제대 학생처장 이종철 교수(55)는 고소장에서 『학생복지위원장 이군 등은 지난 3월28일 학교측의 승인없이 강의동 등 교내에 커피 및 음료자판기 17대를 무단으로 설치,매월 1천2백만원씩 5개월간 거둔 6천여만원을 학교경리과에 납입치않고 임의 사용해왔으며 총학생회장 한군 등은 이 문제와 관련,지난 5월18일 하오5시께 쇠파이프 등을 들고 학생과를 점거,지금까지 학교의 업무를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장 한군과 학생복지위원장 이군 등 관련학생 3명은 지난 6월21일 자판기 설치문제로 학교에서 제적당했다.

국제대는 자판기 문제로 지난달 18일 교육부로부터 『학칙에 따라 자판기 등 복지시설을 학교측의 엄격한 관리하에 두도록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자판기의 학교직영 및 수익금 운용규제 문제는 정원식총리 폭행사건 직후인 지난 6월6일 열린 전국 4년제 대학총·학장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모임에서 학원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처음 제기됐으며 지난달 10∼12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전국대학 학생처장협의회에서 각 대학이 합의했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최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자판기직영을 금지토록 했으나 대학측이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현재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총학생회 등이 계속 자판기를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국제대 총학생회측은 『지난해 학교측이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해 불가피하게 설치해 놓은것』이라며 『자판기 문제는 학생복지시설 미비 및 학교측의 학생자치활동 지원 중단의 결과이며 학생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은 교육자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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