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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규제 5년 더 연장/재무부 9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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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규제 5년 더 연장/재무부 96년까지

입력
199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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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등 회원권도 인지세/기업 탁아소 취득땐 세액 공제재무부는 27일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적용시한을 오는 96년까지 5년간 더 연장하고 법인의 양도세(특별 부가세)에도 양도세 감면 한도제를 도입하는 등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탁아소용 건물을 취득할때는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인지세법도 15년안에 대폭 손질,세액 및 부과대상을 전면 조정하고 골프·콘도·헬스클럽 회원권에도 새로 5천원의 인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주세의 지방양여 비율을 현행 15%에서 50∼55%로 상향조정,지방양여금을 올해 5천5백71억원에서 92년엔 1조1천억원 수준으로 2배 정도 늘리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27일 당정협의를 가졌으며 내달초 세게발전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조감법 개정안에 따르면,토지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폭을 축소,법인의 양도세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의 70%까지 제한하고 공유 수면매립지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립자가 처분할때 양도세를 50% 감면하던 것을 오는 95년부터는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50%감면을 허용하고,목장이나 공장을 이전할 때는 목장 8년이상,공장은 5년이상 경영하거나 가동할때만 양도세를 1백%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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