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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임용 비리/국홍일씨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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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임용 비리/국홍일씨 3년 구형

입력
199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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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우병우검사는 27일 레지던트 임용 및 조교수 승진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여대 부속병원 피부과 과장이자 이 대학 교수인 국홍일피고인(54·서울 서초구 앙재동 73 양정빌라)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천3백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국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딸을 이 병원 레지던트로 채용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연수피고인(55·사업·대구 남구 대명9동)과 조교수로 승진된 최혜민피고인(34·여·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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