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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접촉사고」 입건면제 철회/도로교통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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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접촉사고」 입건면제 철회/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력
199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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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미비­교통질서 해이”/법무·교통부 반대의견 제기로○철회 조항들

사업차량 운전자 자격강화

승차거부등 단속규정 신설

과태료 이의제기기간 연장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접촉 사고를 형사입건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완화하고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키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백지화됐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교통부 등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단순접촉사고 형사입건면제 ▲사업용 차량운전자 자격요건 강화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경찰단속 규정신설 ▲과태료처분 이의제기기간 30일로 연장 등 4개항을 삭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6일 확정,이번주에 법제처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청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는 2년 이하의 금고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는 조항에서 「그밖의 재물」 부분을 삭제,단순접촉사고를 형사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려했으나 검찰측이 『현행 보험제도는 물적 피해에 대한 강제보험제도가 미흡해 배상이 잘 안되는 등 피해자의 불이익이 우려되는데다 현재의 교통질서의식,교통사고 현황을 감안할때 처벌완화 방침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또 대형운전면허의 경우 21세기 이상·경력 1년6월 이상을 23세 이상·3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1종 보통 및 1종 특수면허도 18세 이상으로 돼있는 자격요건을 21세 이상·운전경력 2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조항에 대해 교통부는 운전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들어 『자격을 강화할 경우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운수업자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반대했다.

택시문화의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합승행위 등을 경찰관이 단속하도록 법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에 근거조항을 신설한 데 대해서도 교통부는 이미 현행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과태료 처분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경찰관계자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단순접촉사고인 현실을 감안,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관행』이라며 『보험관계법령을 보완하고 운전자와 승객들의 편의를 돕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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