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1월부터 실시지난 1월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실시된 이후 6월까지 고용대상 장애인의 40% 정도만이 고용돼 사용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말까지 고용된 장애인수는 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종업원 3백인 이상 사업체 2천1백11개소의 8천3백1명으로 지난 1월말의 7천7백58명 보다 5백43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숫자는 고용의무제 실시로 고용돼야 할 장애인 2만1천여명의 39.5%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전체 장애인수는 1백만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40여만명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올해부터 3백인 이상 업체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1%를 ▲92년에는 1.6% ▲93년 이후는 2%씩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확대 고용키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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