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야 어찌됐든 오대양사건 수사가 끝났고 특별한 공안문제도 없는 요즘 검찰은 모처럼 홀가분한 표정이다. 광역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봉호 의원(58) 등 4명을 지난 23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함으로써 목에 가시처럼 박혀있던 민감한 사건들도 대강 마무리했다.그러나 검찰의 홀가분함과 달리 국민들이 검찰을 보는 눈은 결코 곱지 않다.
검찰은 선거전인 6월5일 김의원 등과 마찬가지로 공천후보자들로부터 2억8천만원을 받은 전 민자당 하남·광주지구당 위원장 유기준 의원(67)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었다. 당시 검찰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에 당비 등으로 쓰기위한 공천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직접적 처벌조항이 없는데다 처벌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은 12대총선때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적용한 적이 없어 유의원의 구속여부로 오랫동안 고심했었다.
그러다가 검찰은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제 선거가 불법·타락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위해 관행을 과감히 탈피,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며 유의원을 구속했었다.
그랬던 검찰이 김의원 등에 대해서는 두달이상을 이눈치 저눈치보며 망설이다 불구속 기소한뒤 『지금은 선거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위로부터의 방침에 따라 불구속했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의원의 경우 받은 돈 2억여원중 절받은 되돌려준 점을 강조했다.
스스로 다짐했던 「엄정한 법집행」과 거리가 먼 검찰의 논리는 선거의 결과나 정치권이 상황변화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상황주의의 산물이라고 할수밖에 없다.
검찰의 법집행이 이처럼 상황따라 달라져서야 어느 누가 검찰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려 하겠는가. 여당의원은 구속하고 야당의원은 불구속했으니 야당탄압이 아니라는 점만 내세우려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은 아직도 정부·여당의 눈치만 보는가』하는 국민들의 눈총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