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의 단계적 실시가 91년 하반기부터 추진될 계획으로 있다. 재무부는 그동안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금융연구원이 각기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작성,23일 이를 금발심 심의에 회부했다. 이 안에 의하면 금리자유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자유화를 위한 특별한 선행조건이나 보완조치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 금리를 중심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되 차츰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기로 하고 있다. 금리자유화의 필요성은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모든 관계기관이나 학자·실무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총론에는 합의를 이루어 왔던것이다. 단지 시행시기와 폭등 각론에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던것을 이번에 재무부가 조절작업을 마치고 금발심,금통위,당정협의회에 회부할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금리의 가격기능을 높임으로써 자금배분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것이 금리자유화의 근본의도이거니와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자금의 인위적 배분에 한계를 느껴오던 당국으로서는 금융의 개방화,국제화,자본자유화 추세에 대비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된 셈이다. 8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금리자유화의 여건조성에 힘쓰면서 시장성 상품의 금리를 제도적으로 자유화하고 실적 배당상품의 도입을 시도해왔으나 지금까지 자유화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창구지도 등을 통한 실질적인 금리규제를 해왔다. 특히 88년 12월에 취했던 금리자유화 조치는 아무런 효과도 얻지못한채 금리가 급상승세로 전환하고 노사분규,수출부진 등으로 실물경제가 어려워지자 6개월도 못가 다시 창구지도제로 돌아서 버렸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부동산 등 대체자산의 높은 기대수익률 등으로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상존하는 나라에서는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상승 추세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증대로 말미암아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더욱이나 공개사장 조작,재할인정책 등 간접규제 수단의 기반이 허약해서 금리의 간접조절 능력상에 한계가 있고,기타 금융기관 경영상의 제약,국제수지 적자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여건도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그만큼 금리자유화 추진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여건이 호전될때까지 마냥 금리자유화를 연기만하고 있을수도 없다는 것이 당국의 고민이며 문제의 복잡성이라고 하겠다.
금리자유화를 급격히 추진할 경우 금리의 일시적 상승이나 금융기관의 경영악화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인만큼 자유화의 이점은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는 단계적 자유화 추진계획은 타당성을 지녔다고 생각된다.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더욱 심도있게 강구하면서 유연성있는 금리자유화가 추진되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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