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업자고발·교원 중징계교육부는 22일 초중고교의 2학기 개학에 맞춰 출판사간의 과당경쟁으로 불량 학습참고서가 범람할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교과서 및 부교재 채택을 둘러싸고 업자와 교원간에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시도교육청에 대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 지시에서 『5천여종에 달하는 학습부교재는 교과서 못지않게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일부업자들은 이윤추구에 급급,과당경쟁으로 부교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특히 부교재 채택료 명목으로 일부 교원들에게 건네지는 경비가 부교재의 정가에 10∼30%씩 포함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과서 또는 부교재 채택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적발되는 업자는 형사고발하고 해당 교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특히 적발된 출판사가 교과서 발생자인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할 규정에 따라 검정이 취소돼 교과서 발행을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육법 시행령에 가격 사정 등 부교재 발행을 조정·통제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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