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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내 무허골프장 대표 구속/3년간 입장료 2억 챙겨/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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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내 무허골프장 대표 구속/3년간 입장료 2억 챙겨/검찰

입력
199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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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무원 결탁여부 수사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는 21일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골프장을 설치,운영해온 경기 의정부시 장수골프장 대표 강현욱씨(42·의정부시 금오동 229)를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강씨의 아버지 강복성씨(6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강씨 부자는 지난 88년 9월 의정부시 장암동 산80일대 자연녹지지역 1만2천여평의 땅을 백모씨(82·여·서울 종로구 신교동)로부터 임대받아 7홀 규모의 무허가골프장을 조성,하루평균 50여명의 내장객들로부터 라운드당 5천∼6천원씩의 입장료를 받아 지금까지 모두 2억1천6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강씨 부자는 또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해 사용이 제한된 수푸라시드,호리마트 등 맹독성 농약을 마구 사용해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골프장을 3년동안이나 무허가로 운영해온 사실을 중시,의정부 시청 관계자들의 묵인,또는 방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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