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영장 둘 수배경찰청 외사과는 21일 위조된 필리핀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이용,시험과목 대부분을 면제받아 국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한 박항규(34·서울 도봉구 창동 38) 예창해씨(38·서울 관악구 봉천동 1638의20) 등 2명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홍석씨(33·서울 양천구 목동 911)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박씨 등은 지난달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인 아그네스씨(27)를 통해 소개받은 40세 가량의 필리핀 의사협의회 민원창구 담당자에게 1인당 6천페소(한화 12만원)씩을 주고 위조된 필리핀 치과의사 면허증을 구입한뒤 다음날 현지 한국대사관에 제출해 영사의 진본확인을 받아 귀국,국내 치과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 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 등은 대구의 D보건전문대와 Y대 원주캠퍼스 등을 졸업하고 85년 필리핀 디오카포대 등 무명대에 유학,지난해 졸업한뒤 국내 치과의사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되자 외국치과의사 면허가 있으면 국내치과의사 자격시험 응시때 모두 14과목중 국사 등 손쉬운 3과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험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위조한 필리핀 치과의사 면허증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같은 방법으로 국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이미 의사면허증을 따낸 사람이 매년 15∼20여명에 이른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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