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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조기전면자유화 대폭후퇴/96년 이후까지 4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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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조기전면자유화 대폭후퇴/96년 이후까지 4단계로

입력
199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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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엔 일시대·CD등만/요구불·단기저축성 최종적으로/대출은 95년 3단계에 모두 실시정부는 금리자유화에 따른 시중자금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의 여·수신금리 조기전면자유화 방침에서 대폭 후퇴,올해에는 일시대 등 초단기 기업대출금리,당좌대월 연체금리 등 일부 대출금리와 CD(양도성예금증서) 5천만원 이상 거액 RP(환매조건부 채권) 금리 등 이미 시중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수신금리만 자유화할 방침이다.

17일 재무부 한은 등에 따르면 금리자유화 시기를 예·대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 ▲금년내 ▲92∼93년 ▲94∼95년 ▲96년이후의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대출(여신)금리는 9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하고 예금(수신)금리 가운데 요구불예금 및 단기저축성 예금 등의 시행은 96년 이후로 미루는 등 실시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점진적 자유화방안을 확정,지난 16일부터 기획원과 협의에 들어갔는데 오는 22,23일 각각 금융통화 운영위원회와 금융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내주중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최종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마련한 자유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올 연말이내에 일시대 등 초단기 기업대출금리와 당좌대월 연체금리 등 여신금리를 자유화하고 수신금리는 지난 88년부터 명목상 자유화돼 있는 CD(양도성예금증서)와 5천만원 이상 거액RP(환매조건부 채권)만 금리제한을 철폐키로 했다.

92년부터 93년까지의 2단계에서는 1년 미만의 기업대출금리·기업어음할인금리 등 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 수신금리는 2년 이상 정기·예금금리 및 무역·상업·기업어음 매출금리와 CMA(어음관리계좌) BMF(통화채권펀드)를 자유화할 방침이다.

3단계인 94∼95년중에는 1년 이상 장기대출금리와 중소기업대출금리 농사자금 및 무역관련 등 각종 정책금리를 자유화,대출금리는 95년까지 모두 자유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신금리는 3단계 기간중에 만기 1년6개월짜리 예금(적립식 목적신탁·상호신용금고·신용부금),1년만기 정기예적금 등을 자유화하되 요구불예금과 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예금 등 단기저축성예금 금리는 4단계인 96년 이후에나 자유화를 검토키로 하고 이번 방안에서는 구체적 일정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자유화에 따른 일시적인 금리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아래 여신금리는 올해부터 95년까지 3단계로 자유화하고 수신금리는 일단 장기에서 단기순으로 95년까지 제한적으로 자유화하고 나머지는 96년 이후로 미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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