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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란전화 징역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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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란전화 징역 6월 실형

입력
199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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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김상균 판사는 16일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각 피고인(24·공원·서울 강동구 성내2동 508)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전화폭력의 경우 적발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만연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법으로 단호히 다스려야 한다』고 실형선고이유를 밝혔다.

정피인은 지난 5월26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안모씨(22·여)에게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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