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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에 대규모 불법음식점/서울시의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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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에 대규모 불법음식점/서울시의원 첫 구속

입력
199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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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위 소속… 철거령 무시서울 노원경찰서는 16일 자연녹지에 무허가 대형 호화음식점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온 서울시의회 의원 김효선씨(34·도시계획법 위반 등 전과 9범·노원구 공릉동 107의167) 등 2명을 건축법·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녹지를 임대해준 윤병준씨(47·농업)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 등은 지난 89년 10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노원구 공릉동 107의167 5천여평의 자연녹지를 윤씨로부터 임대받아 무허가 대중음식점 「태릉농원 초가집」과 「과수원집」을 각각 차려놓고 불법영업해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모두 2백여평 규모의 무허가건물 13동과 주차장·양어장·사슴사육장 등을 조성해 종업원 30여명을 고용,영업을 해왔는데 89년 11월께 관할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소속인 김씨는 요식업조합 노원구 지회장이기도 한데 서울시의회 의원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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