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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토쇄신 제도 마련/노 대통령/정자법 개정·지방의원 비리척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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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토쇄신 제도 마련/노 대통령/정자법 개정·지방의원 비리척결등

입력
199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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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은 16일 하오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와 나웅배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당무보고를 받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관계법을 개정하고 깨끗한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등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대상범위를 명확히해 지방자치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지방의회 의원들이 금품수수와 이권 등에 개입,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정치풍토 쇄신차원에서 지방의회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지방의회에 대한 본질교육 등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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