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14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에게 이미 적용된 자살방조혐의외에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가입 등) 혐의를 추가키로 했다.강씨는 지난 88년 12월 이미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노성철씨 등 4명이 ▲노동자 계급의 무장봉기 ▲사회주의혁명 완성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결정한 이적단체 「혁명의 불꽃」 그룹에 「상우」라는 가명으로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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