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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건설주 상장폐지 신청/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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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건설주 상장폐지 신청/증권거래소

입력
1991.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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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4일 증권관리위원회에 태평양건설 주식을 상장폐지토록 승인을 신청했다.지난 87년 건설업 면허를 반납한 태평양건설은 지난 6월말로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끝났으나 건설업을 재개하지 않아 주식이 상장폐지 되게됐다.

이에 따라 태평양건설 주식은 증관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30일간 거래가 재개된 뒤 자동으로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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