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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46돌…민간피해단체 잇단소송(“일본은 전쟁보상하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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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46돌…민간피해단체 잇단소송(“일본은 전쟁보상하라”:하)

입력
1991.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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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협정·국적 내세워 보상 외면/경협 차관으로 “끝”… 원호법도 자국인에만 적용/“「한·일협정」 개인 청구권 포기한것 아니다” 새겨야아시아 여러나라들은 지금 또다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을 방문한 가이후(해부준수) 일본총리는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만난 자리에서 유엔평화유지군(PKF)에 자위대를 파견하려는 일본정부 방침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강총서기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본의 엔화차관이 절실한 입장이어서 내놓고 반대하지 않았을 뿐이지,간절한 지지표명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분명한 반대의사와 다를바 없다. 기뢰제거에 협력한다는 이유로 자위대 소해정을 페르시아만에 보내고,캄보디아에 자위대 병력을 보내고 싶어 안달하는 모습은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한가지는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전후 보상을 처저히 외면하는 일본의 태도 때문이다. 2천만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입힌 중국에 대해 정부 수반이 『전쟁에 관련된 일중간의 문제는 72년 양국 공동성명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작년 3월 가이후 총리발언)고 공언한 것이 일본정부의 본심이다.

일본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즐겨쓰는 『조약과 협정에 의해 보상의무가 소멸됐다』는 논리는 국제법상 문제의 여지가 있어 당사국간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65년 한일협정시 맺었던 청구권 조약에 대해 일본측은 「국가」와 「민간」 분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 한일교섭의 실무자였던 이동원 전 외무부장관은 『박대통령이 시간을 끌어 배상을 받은 것보다 경제협력을 받아 경제발전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대일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포기한 것은 국가의 청구권이지 민간의 청구권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말한바 있다.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었던 민충식씨도 최근 일본에서 열린 학술행사에서 『한국측은 한일협정에서 개인의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했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동경대의 와다(화전춘수) 교수 등 일본 지식인들은 지난 7월 외무성에 제출한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제언에서 『가령 정부가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국민의 피해를 입힌 상대측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금지돼 있지는 않다』면서 『일본정부가 식민지배 과정에서 가한 고통에 대해 사과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다카기(고목건일)씨는 배상과 보상의 의미를 『배상이란 패전국에 부과된 전국의 전시피해를 보상하는 것이고,보상이란 승패에 관계없이 행위의 잘못이나 범죄성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그 죄를 갚아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두번다시 침략이나 군국주의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2차대전 당사국 가운데 전후처리에 가장 무성의한 나라가 일본임은 온세상이 다안다. 독일이 분단시대에 이미 30여개 가해국에 정부차원의 보상을 끝냈고 지금도 민간부문의 보상을 계속중인 일,미국과 캐나다가 2차대전중 일본계 주민을 강제수용한데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한일도 새삼스레 거론할 화제가 아니다.

문제는 전쟁에서 피해를 당한 자국민들은 철저히 보살피면서 한때 일본국민이었던 재일한국인들을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은 패전후 지금까지 16가지의 전쟁피해자원호법을 만들어 구군인 유족연금으로만 매년 1조6천억엔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전상자 및 전몰자유족원호법이 8종,미귀환자원호법과 귀환자원호법이 각각 3종,원폭피해자원호법이 3종이고 대만출신 전몰자에 대한 조위금지급법이 있다.

그러나 일본에 사는 한국인 피해자는 아무 혜택도 못받고 있다. 모든 법률에 국적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원폭피해자원호법에는 유일하게 국적조항이 없으나 까다로운 증빙서류와 증인설정이 요구돼 재일한국인과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받는사람은 극소수이다. 서독의 전쟁희생자원호법에 국적이나 군인·민간의 구별이 없는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지난 46년동안 일본이 한 일은 당장 목돈이 아쉬운 피해국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얼마쯤 덤으로 얹어주어 맺은 협정과 조약뿐이다. 경제협력이란 이름으로 빌려준 돈은 반드시 「바이 재팬」(Buy Japan) 원칙하에 쓰도록 함으로써 본전에 이익까지 남겼다. 그리고는 무역전쟁에 크게 이겨 그 나라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향해 「국제화」를 외치기전에 일본은 먼저 어깨를 맞대고 사는 이웃의 피해국들로부터 진정한 이웃이라는 신뢰를 얻어야할 때이다.<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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