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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무한보험 폐지키로/5천만원이상 유한보험 형사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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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무한보험 폐지키로/5천만원이상 유한보험 형사처벌 면제

입력
199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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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종합보험은 통합/재무부 개선안재무부는 13일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무한보험을 페지하고 5천만원 이상 유한보험 가입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않도록 하며,종합보험 가입때 책임보험도 함께 가입하도록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통합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자동차 사고환자가 보험회사의 지불보증 없이 병원 도착 즉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하고 50만원 이내의 소액사고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인의 수리비 사정이 끝나는대로 즉각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토록하는등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강화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재무부는 이날 하오 열린 법무·상공·보사·교통부·겅찰청 등 관련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자동차보험개선 대책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상정했다.

이날 열린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위원회는 ▲5천만원 이상의 유한보험가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는 교통사고 특례법의 개정 ▲자동차 수리비 적정화를 위한 정비공장 확대 및 부품공급 원활화 ▲자동차 보험의료수가의 보사부장관 고시제도 도입 ▲사업용 운전면허 취득자격의 강화(종전 18세→20세) 등 종합적인 자동차 보험개선 방안을 오는 9월말까지 최종 확정,시행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이달 하순께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을 거친뒤 법률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조속히 시행토록 사고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교특법·의료법·지배법 등은 오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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