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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들의 대일 보상 소송/끝난일이라고 외면할것인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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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들의 대일 보상 소송/끝난일이라고 외면할것인가(사설)

입력
199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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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돌 8·15광복절을 맞으면서 일본의 전후 보상문제가 민간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되었던 군인 군속 노무자 정신대여성 그리고 멀리 사할린까지 끌려갔다가 돌아오지도 못한 동포들과 원폭피해자 등 무려 1백만명에 이른다는 한국인 피해자들은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만 하다가 이제는 일본 정부당국을 직접 찾아가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 지식인들까지 상당수 동조함으로써 일본내에서도 지지하는 여론이 일고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민간인들도 보상요구에 나섰고,홍콩과 남태평양 소도도 보상요구에 나서고 있다.이처럼 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있어도 되는가. 피해자들만의 소송문제라도 남의일처럼 계속 외면해도 되는가. 정부당국은 65년 체결된 한일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1항(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에 따라 보상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공식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한·일 양국간의 공식입장때문에 이 엄청난 문제는 정부의 손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전국민적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피해자들만의 절규와 몸부림으로 내버려둬서는 안될것 같다. 당초 협정을 맺을때 우리 정부당국이 너무 서두른 나머지 미숙했던 점을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공식 제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과거 청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금방 알수있는 엄연한 사실이며 양식있는 여론의 목소리이다. 이 경우에 참고할 전례가 여러가지 있다. 일본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만의 전사상자 3만여명에게 1인당 2백만원엔 보상한바 있다. 미국이 진주만 피습직후 일본계 시민을 강제수용했던데 대해 사죄하고 6만여명에게 1인당 2만달러를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독일의 경우 이스라엘 정부에 국가배상으로 34억 마르크,독일 국민이 강탈한 유태인 재산 3조1백35억마르크를 변제한바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청구권자금(5억달러) 중 일부가 전사자에 한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수령자는 9천5백여명에 1인당 30만원씩 이었다. 피해자수는 1백만명인데 이것으로 보상이 충분하게 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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