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입시부정땐 정원동결등 제재강화/건대 내년 신입생정원 감축교육부는 12일 사립대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여입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국가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대학교육 발전기금법을 제정,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기여입학제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설립자 자손 또는 교직원 자녀와 기부금을 내는 학부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되 선발인원을 정원외 일정비율로 한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수학능력 평가 ▲ 기부금 입학의 경우 용도와 총액,지출내역의 공개 등을 명시한 세부지침을 곧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입시부정을 막기위해 입시후 3개월동안 각 대학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부정이 드러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해당학생의 입학 취소는 물론 ▲이사장 등 재단임원의 취임승인 취소 ▲신입생모집 정원의 동결 또는 감축 ▲재정지원 중단·융자금지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입시부정이 드러난 건국대의 경우 92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책정 등을 둘러싼 학내분규를 막기위해 신입생모집 요강 등에 4년간의 등록금 총액을 알려주는 등록금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입시후 1개월 이내에 자체감사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한뒤 입시관계서류 및 자료일체를 향후 4년간 보존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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