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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비리 전면수사/대검지시/“금품수수·이권개입등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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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비리 전면수사/대검지시/“금품수수·이권개입등 척결”

입력
199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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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투기­사이비언론등도대검은 12일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회의」를 열고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등 각종 비리를 척결하라고 지시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전국 50개 지검·지청 특수부장검사와 감찰 전담검사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있는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리와 부동산 투기행위·사이비 언론사범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교육위원 추천과정에서 빚어진 성남시 의회의원들의 무더기 수뢰사건을 비롯,시의회의원들의 금품수수·사기·강제추행 등 부도덕한 행위가 잇달아 민주발전에 초석이 되는 지자제의 조기정착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 의하면 지방의회 구성이후 각종 범법행위로 형사입건된 지방의회의원은 41명(광역 2명·기초 39명)으로 이중 18명(광역 1명·기초 17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와함께 사회지도층인사의 ▲외화도피·불법 호화주택건설 ▲타락성 해외여행 ▲납품·하청을 둘러싼 비리 ▲사이비언론의 금품갈취·광고강요·이권개입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신도시아파트 불법 당첨이나 무단 전매전대 및 주택조합비리 등은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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