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0% 분양가 반영건설부는 12일 내년부터 분양되는 25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는 반드시 철골구조로 시공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철골 시공으로 늘어나게 되는 공사비는 10% 정도를 분양가에 반영시켜 주기로 했다.
건설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초고층 아파트의 철골구조 시공은 당초 원하는 건설회사만 하도록 하고 공사비 증액요인은 옵션개념으로 분양가에 반영시켜 주려 했으나 신도시 부실공사 파문시 초고층 아파트의 안전문제가 제기돼 철골구조 시공을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철골구조 시공시 30∼40%의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기가 단축되고 일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1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시키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초고층 아파트의 층수를 20층 이상과 25층 이상의 두가지를 놓고 검토했으나 우선 내년엔 25층 이상에만 적용키로 했다.
초고층 아파트는 30층짜리를 포함,5개 신도시에서 대량 건설되고 있으나 철골구조 시공이 아닌 기종의 철근내력벽식이어서 건축전문가들 사이에 안전도에 관한 의문이 제기돼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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