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종흥기자】 부산지검 형사2부 이훈규 검사는 11일 유명화가의 작품인 것처럼 그림을 속여 팔아 거액을 가로챈 김홍규씨(45·서울 도봉구 수유2동 354의 233)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미술품 판매상인 김씨는 전국의 화랑에 그림을 공급해오면서 화랑에 그림을 공급해오면서 지난해 7월 부산 남구 남천동 19의 5 내야화랑에서 이 화랑주인 노옥생씨(40)에게 무명화가 현모씨가 그린 「꽃과 여인」이라는 주제의 서양화 1점을 유명화가 천경자씨의 작품인 것처럼 속여 1천4백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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